미국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서 운전면허증과 함께 운전을 할때 꼭 필요한 필수요소입니다. 만일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사고나 경찰에게 검문을 당할 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그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차량에 보험카드가 렌트카 회사 명의 또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렌터카는 자차 보험 (Collision Damage Waiver)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고 시 본인의 실책으로 대물 및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1,000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그 이상의 비용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험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 현지에서 가입하는 자차 보험에는 운전자 상해보험이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렌터카는 책임 보험 (Liability)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탑승자의 신체 손상은 개인당 $25,000까지 그리고 사고 당 $50,000까지 보험이 적용됩니다. 대물 및 차량 손해는 사고 당 $25,000까지 보상해줍니다.
렌터카는 무보험 (UM)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운전자 본인이 차량 수리 및 부상등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튄 돌로 인해 차량 유리가 손상되었거나 타이어가 완전히 망가져서 재생이 안되는 경우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운전자가 교체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시 운전을 멈추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렌트 시 렌트비에 운전자의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 별도 $10/인 + TAX을 지불하여 추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유로 교통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AUOK 렌터카에서 보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과 상관없이 운전자 부담입니다.
※ 12대 중과실 종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15MPH 위반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의 필요한 안전 조치 위반
※ 12대 중과실 이외의 형사적 책임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복운전)
사고 후 미 조치 (뺑소니)